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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05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시설(부대시설 포함) 및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물놀이장 관리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그 밖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2. 물놀이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
3. 시장은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정하여 물놀이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④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과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이용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람
4. 감염병 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
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원상복구 등

물놀이장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