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5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해 기존 보도가 통행이 어렵게 된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차도에 임시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의 일부를 활용해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아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로 인하여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등 공사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제6조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구간을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3.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
2.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3.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