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ㆍ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아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ㆍ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아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 업소”란ㆍ「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ㆍ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후농기계”란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ㆍ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ㆍ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규격 및 기대번호가 확인되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ㆍ불구하고 시장이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ㆍ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ㆍ노후농기계ㆍ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ㆍ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ㆍ노후농기계ㆍ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
4.ㆍ노후농기계ㆍ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
5. 그 밖에ㆍ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노후농기계ㆍ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ㆍ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ㆍ노후농기계ㆍ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① 시장은ㆍ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ㆍ노후농기계ㆍ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ㆍ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ㆍ「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아산시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ㆍ「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ㆍ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ㆍ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ㆍ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ㆍ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① 시장은ㆍ「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ㆍ별표 10에 따른 대형 또는 중형 사후관리업소를 폐기 업소로 지정하여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 업소는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로 취득한 농업기계의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유통할 수 없다.
1. 보호구조물(2주신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조향장치 중 유압 제어장치
3. 엔진(국내ㆍ외 유통 금지)
③ 시장은 폐기 업소가ㆍ노후농기계ㆍ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ㆍ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를 입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부품을 유통한 경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