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에 서식하는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아산시에 서식하는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2. "깃대종"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동식물로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시민은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함에 있어 생태적ㆍ지역적 특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생태계를 대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종
2. 생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종
3.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가 높은 종
4. 생태 지표종으로서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종
5.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가 필요한 종
6. 지역 내 서식이 확인된 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이 지정 목적을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깃대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문가,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깃대종을 지정한다.
② 깃대종 지정을 위해 관계 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깃대종선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다음 각 호를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 대상 멸종위기종
2. 보호구역 관리 주체 및 담당 부서
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멸종위기종 및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의 서식이 확인되면 사업계획에 이주계획을 포함한 대체서식지 조성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거나 이주를 완료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개발로 인한 생태단절을 예방하고 야생생물의 이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태축 보전ㆍ복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요 하천ㆍ산림ㆍ습지 등을 생태축 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통로 설치나 연결녹지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ㆍ이용에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에 따라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물서식 공간 조성
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5. 멸종위기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