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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외암마을 역사문화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05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전통문화자산인 외암마을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존ㆍ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산시 외암마을 역사문화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수관'이란 외암마을의 전통문화 및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소재지

① 전수관은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205번지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암마을 역사ㆍ문화의 조사ㆍ연구 및 자료 수집ㆍ관리
2.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초가이엉, 돌담쌓기) 운영
3. 전시ㆍ공연ㆍ학술행사 등 문화사업 추진
4. 외암마을 홍보
5.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등

① 전수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수관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8.>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민속문화유산인 외암마을의 보존ㆍ계승ㆍ발전 및 전수교육, 자료수집, 보존관리, 외암마을 홍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수관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 전수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ㆍ감독

시장은 전수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전시품, 비품 등은 아산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세부사항

전수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