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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5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노동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외국인노동자 중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노동자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노동자의 법률ㆍ노동ㆍ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3.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 사업
4.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외국인노동자의 임시주거 및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ㆍ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노동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