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공설시장의 개설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공설시장의 개설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이란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관리하는 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7. “시장관리자 등”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의 각 호의 자를 말한다.
8. “관리위탁 계약”이란 아산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6.9.28.>
공설시장(이하 “시장”)의 운영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市場)은 아산시장이 개설한다.
② 시장의 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부지 내 개별 점포의 수는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아산시장은 시장 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0조의 위탁관리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아산시장은 시장에 입주하는 대상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비어있는 점포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의로 계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
1.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2. 본점이 아산시에 소재하는 법인
③ 사용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에 최대 2개의 점포까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점포의 배치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아산시장 또는 수탁자는 필요에 따라 점포 위치,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에서는 아산시장이 정한 물품과 업종에 한하여 판매ㆍ취급할 수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사용료는 아산시장이 전문기관의 산출금액을 참고하여 별표 2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사용허가 또는 갱신을 받은 자는 1년 분 사용료를 선납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경제활동을 위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인다.
③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년 단위 징수를 기본으로 하되, 사용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4.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5. 시장 사용면적은 1㎡를 기준으로 1㎡미만은 1㎡로 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아산시장은 계약 후 10일 이내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연납시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납이 아닐 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아산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용자가 시장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그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5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잔여 기간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아산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은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와 자격요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③ 농어민직영매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아산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아산시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농어민으로 한다.
④ 아산시장은 농어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직영매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일반적 지원 규정과 중복되지 아니한다.
⑤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련 법령, 조례 및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4.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아산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5. 허가 후 합리적인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6.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7.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한 때
8.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9. 그 밖에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따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아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 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
① 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과 공용부의 수선은 아산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사용자로 인한 시설의 훼손은 사용자 혹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 개ㆍ보수로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은 아산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① 아산시장은 시장 사용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영업과 관련된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아산시장은 사용자의 일치 여부 및 제17조의 사용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아산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산시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직접 또는 제3자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아산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아산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 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해지되었거나 점포를 폐업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아산시장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점포 외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위생 관리를 게을리하는 등 다른 사용자나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아산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권과 관련하여 권리금, 연고권 또는 그 밖의 명목으로 금전을 주고받거나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종료된 자는 그 사실을 이유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권리금, 연고권 또는 투입비용의 보전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탁자 또는 점포 사용자가 아산시를 상대로 권리금, 연고권 또는 투입비용의 보전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아산시장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상인회 혹은 수탁자 및 시장관리자 등이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아산시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등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탁업무의 관리 및 운영
2. 상거래 질서의 확립
3.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4.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
5. 주변환경개선
6. 사용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운영관리에 필요하여 아산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효율적 운영 등 상황을 고려하여 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아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가 내 점포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점포를 사용하려는 자와 사용허가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점포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 조건을 성실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점포 사용 계약의 일방은 항상 수탁자여야하며, 개인 간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전체 상설시장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점포는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에 최대 2개의 점포까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며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산시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관련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② 계약은 관리위탁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할 수 없으며, 위탁자의 지도ㆍ감독 사항은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① 관리위탁 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점포 사용계약은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만 체결할 수 있다.
① 아산시장은 연 1회 이상 시장 사용 현황 및 계약 등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② 아산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공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아산시장은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관리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사용료는 시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한다.
아산시장은 시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이 조례 따른 아산시장의 권한과 업무는 시장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아산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장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시장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