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은 이 조례로 지원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회의 사업 실적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