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질환자”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을 말한다.
2.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제1호의 중증질환자에게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은 제외한다.
3. “간병비”란 제2호의 간병인에게 주어지는 간병 노무의 대가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그 밖에 경제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간병비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병비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3.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질환자로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간병비 등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간병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② 지급 절차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지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