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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041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안전문화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활동

안전보안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및 안전 위험 요인 신고
2.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 활동함에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제6조에 따른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