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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038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설치 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로 시설물 등의 이용 및 보행자의 통행 시 안전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설치 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문 부착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여야 한다.
1. 매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및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실시
2.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지체 없이 보수 및 점검 실시

제10조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매년 1회 이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