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발굴ㆍ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발굴ㆍ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향토유산 지정 후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국가유산 또는 부산광역시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소재지 관할 동장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등이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3.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국가유산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서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국가유산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절차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향토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