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있는 주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은 구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호선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대표는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부대표는 대표 부재시 대표 역할을 대리한다.
안전보안관은 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