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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03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이하 “ESG 경영”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내 기업 등 지원 방안
5.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관할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ㆍ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은 ESG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

성과평가 및 혜택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기업 등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