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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3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및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2호 및 제3호의 조직을 포괄하거나 각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사회적경제 시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 협력과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기관 등에서 추천한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경영ㆍ회계 컨설팅 및 자립 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개척ㆍ마케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우선구매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때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및 제품ㆍ서비스의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조직이 속하는 법령과 지침에 따르며, 법령과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