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이후 현청사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 활용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이후 현청사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 활용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에 위치한 현청사의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발행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ㆍ보조금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2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전입해야 한다. 다만, 재정 여건 악화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현청사 도입시설 건축비 및 대수선비
2. 현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현청사 활용 관련 조사ㆍ연구용역비 및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현청사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현청사 활용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현청사 활용업무 담당팀장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이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