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590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5공포번호 1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이후 현청사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 활용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에 위치한 현청사의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발행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ㆍ보조금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2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전입해야 한다. 다만, 재정 여건 악화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현청사 도입시설 건축비 및 대수선비
2. 현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현청사 활용 관련 조사ㆍ연구용역비 및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현청사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현청사 활용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현청사 활용업무 담당팀장

제7조

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8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이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