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소속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ㆍ향응ㆍ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ㆍ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해 행위
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49조 등을 위반하여 다른 직원의 정당한 업무 지시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러한 지시 등에 다른 직원의 행위를 갑질 행위라 부당하게 주장하는 행위
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받은 직원 또는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 등”이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관련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ㆍ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피해자 등은 서면ㆍ전화ㆍ온라인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는 제3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⑤ 신고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심각성 및 중대성 등을 판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 피해자 등과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노무사, 교수, 인권 전문가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
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에 피해자 등에 대하여 분리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구청장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부서 배치, 직무 부여나 근무평정 등의 인사상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를 홍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나 악의적 소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하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거나, 피해자나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