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2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3. 장기 입원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대상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⑨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휴일 일정 및 출장자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감안하여,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무국외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임기만료 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적인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및 출장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 여부와 그 사유 등 검토 내용을 적은 허가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0.>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0.>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무국외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9.30.>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 및 인원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 및 취소수수료 등은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ㆍ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게 인사 및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게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의 불필요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