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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를 말한다.
2. “직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속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신고창구의 운영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창구(이하 “신고창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신고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의 지원
2.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조치의 지원
3.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
4.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신고창구의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ㆍ노무사ㆍ심리 상담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
④ 신고창구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ㆍ전화ㆍ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창구에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④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100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8조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 직원의 피해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

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1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제12조

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명백히 거짓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허위신고로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