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의 개정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를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으로 한다.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를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으로 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5조와 법 시행령 제14조"를 "법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한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5조제12항제3호"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5조제12항제4호"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성교육진흥법」제6조제5항"을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도법 제33조"를 "「수도법」 제33조"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54조제7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3"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제3호"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중 "제2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전파법」 제47조의2 제1항"을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아교육법」제2조2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기본법」 제27조 제1항"을 "「교육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을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인사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융합교육정책과장"을 "교원인사정책과장, 학교교육정책과장, 융합교육과장"으로 한다.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경기도교육청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제2조1호"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행정협의회를"을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6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9조"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7조"를 "법 제29조"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4조의2"를 "법 제2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을 "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31조"로, "도서벽지"를 "도서ㆍ벽지"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1의2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단 중 "제2조의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제8조의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중 "「경기도교육청 재무회계규칙」"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로 한다.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을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률 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1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을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7호 중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4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8조제1항제1호"를 "제8조제2항제1호"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항"을 "제5조"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인문학교육이"를 "인문학교육의"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보건법시행령」"을 "「학교보건법 시행령」"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법 제50조"로 한다.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교육과정정책과장"을 "학교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육건강과장과 체육교육담당장학관"을 "학교체육 업무 소관 과장과 장학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학교체육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학교체육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