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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2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5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에 대해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도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2. “도민 소통”이란 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 참여”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도정 정보”란 도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도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환경,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도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통 매체”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6.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상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 정보 제공 및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 입안 시 도민과의 소통에 의한 도민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참여 도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도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도민 참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 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도민 소통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
2.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에 관한 사항
3. 도 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민원 처리 및 품질관리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7조

도민 소통 활성화 행사 개최 등

①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도민 참여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2. 주요 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려는 경우
3.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려는 경우
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려는 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과의 소통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②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참여횟수, 실적 등 도민의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도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 매체를 통해 도정 발전 또는 도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