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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2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5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람 중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외동포가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과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재외동포의 지위

재외동포는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전북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재외동포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재외동포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2. 재외동포 거주 지역 환경개선사업
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4.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6. 재외동포를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7. 재외동포 자조(自助) 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① 도지사는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재외동포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명예도민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재외동포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