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군수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로 한다.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목표 및 방향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4. 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
5. 기반시설에 관한 성능평가 및 그 결과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7.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제9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 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④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