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충청북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충청북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돌봄시설”이란 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 서비스 제공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4. “돌봄 참여자”란 제6조의 사업에 참여하여 아동 보호 및 양육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돌봄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돌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 및 보호자 맞춤형 육아정보 및 상담 제공 사업
2. 아동의 건전한 놀이ㆍ학습 등 돌봄 공간 활성화 사업
3. 부모ㆍ자녀 참여형 돌봄 사업
4. 공동주택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
5. 돌봄 참여자 교육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아동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새롭게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아동이 돌봄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