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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18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3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등급 외 A, B인 사람
5.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제4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ㆍ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1대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 지원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지원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직계혈족 또는 친족
2.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
3.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마을을 관할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공무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회수

거짓,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