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선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선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선아리랑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의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 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역 여건, 성별, 나이, 생활, 인구, 소득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기본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및 각 읍ㆍ면에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정선군에 설치하는 기본소득 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와 읍ㆍ면에 설치하는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신설 2026.03.30.>
① 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경제과장, 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ㆍ농업 분야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읍ㆍ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읍ㆍ면위원회의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읍ㆍ면의 이장ㆍ주민자치위원ㆍ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신설 2026.03.30.>
① 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읍ㆍ면위원회는 기본소득 지급 신청자의 자격 및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급대상자 결정ㆍ통보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26.03.30.>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 및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 및 읍장ㆍ면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26.03.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소집이 불가한 경우 서면 심의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서면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위원회에는 기본소득 총괄업무 담당 팀장을, 읍ㆍ면위원회에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 팀장을 각각 간사로 둔다.<일부개정 2026.03.30.>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