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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259012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4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연천군민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3.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의 대상 및 지급 기준
4.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은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②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기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농어촌 기본소득의 신청

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사실증명서(재외국민에 한정한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거주 사실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인에게 거주 사실조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실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관한 실태파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농어촌 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복지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인구정책업무 담당 부서장, 지역경제업무 담당 부서장, 농업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ㆍ농촌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ㆍ농촌 분야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받은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관ㆍ법인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