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지원관”이란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①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5조에 따른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의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사무과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무과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