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연천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연천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협력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소를 포함한다.
1. 노인의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노인의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성
3. 노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의 안정성
4.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접근성
5.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의 세대 간 조화성
6. 노인의 자원봉사, 취업 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 실현성
7. 노인의 사회적 활동성
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 영역에서의 자립성
③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모니터링단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인구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