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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008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4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농업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 및 제품 이용 촉진
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 및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운영 방안
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총괄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
2.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공간ㆍ거주활동 지원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린바이오산업 제품 제작, 인증 및 유통 지원
5.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시장개척, 마케팅,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참여
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등 주민과의 협력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기본계획 및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인 및 농업인과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4.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신기술, 법률, 회계 분야 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별 자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협의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사안별 자문회의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비밀유지

협의회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업 정보, 기술 자료 등 공개되지 아니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구축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