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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00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과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