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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003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1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