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