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위치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의 지원
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호시설,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