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활동
2. 경제 활성화, 문화ㆍ예술진흥 등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구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정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데 적합한 구정 각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과 참여가 많고 구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정업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정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제3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위촉 및 총괄관리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