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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96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1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노동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ㆍ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