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ㆍ위탁하는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ㆍ위탁하는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주관,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단체 등에 출연, 보조 또는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행사주체”란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 및 행사예산을 지원, 보조받은 사업자 등을 말한다.
4. “홍보물”이란 행사주체가 관련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직접 제작ㆍ배포하는 매체로서 광고지, 홍보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행사예산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재원별 예산 현황(국비ㆍ시비ㆍ자부담액)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① 행사예산 공개 시에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사항은 홍보물 앞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적을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제1호 및 제2호를 원칙으로 하되, 기재가 곤란한 경우 크기를 축소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경우 별도의 방법을 활용하여 구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4호에 따른 홍보물 중 1개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