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협업”이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 정책,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협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할 것
3. 행정 효율성 및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진흥
3. 에너지, 환경, 탄소 중립 등 지속가능 발전
4. 사회복지, 보건, 교육, 청년 정책
5. 재난 안전
6. 기타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업 사업의 발굴,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3. 협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당연직 및 위촉직 포함)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업무 전문가
나. 유관기관 공무원
다. 그 밖에 협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④ 간사와 서기는 협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구청장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협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업 과제의 발굴과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업 활성화에 기여한 대덕구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