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 유공납세자는 해당 동장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ㆍ지원의 제공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2. 조례 제5조제1호나목 우대ㆍ지원 대상자는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당첨자는 이후 5년간 선정에서 제외한다.
4. 조례 제5조제2호다목 우대ㆍ지원 대상자는 납부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조례 제5조제2호라목 우대ㆍ지원은 선정년도 다음 선정기준일로부터 적용한다.
6. 조례 제5조제2호마목에 따른 표창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유공납세자의 인증서와 유공납세자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