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의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의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교육사업
4. 그 밖에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