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통합지원체계 운영시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4. 위기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 및 회복적 보호 지원
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6. 위기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8. 위기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
9.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