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의 감면대상란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의 감면대상란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3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교육지원청공적심사위원회"를 "제12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 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 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호"를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호"로 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의 구분 5의 비고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로 하고, 같은 별표의 구분 6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초ㆍ중학교"를 "초ㆍ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적조서 2부(「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준용)
제9조제3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생명ㆍ신체의"를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공무원에게"를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폐질등급에"를 "장해등급에"로 한다. 별표의 비고 중 "폐질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를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⑧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을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성명ㆍ주소"를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으로, "계약체결기준"을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한다.
제12조 중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32호"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로 하고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32호"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경기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ㆍ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28조제6항 전단에"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 후단에"로, "자 이어야한다"를 "사람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경기도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을 "경기도교육감 상장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우등상"을 "상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우등상"을 "상장"으로, "각 호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상장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우등상"을 "상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우등상수여"를 "상장 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우등상"을 "상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상장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등상"을 "상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우등상"을 각각 "상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우등상"을 "상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제목 중 "우등상수여"를 "상장 수여"으로 하고, ⑥신청 사항란 중 "우등상"을 "상 장"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원지위법 제15조제4항"을 "교원지위법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경기도교육감 표창조례 시행규칙」제2조"를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총무과장"을 "지역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총무과장"을 "지역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경기도교육감 표창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7조 및 제1항"을 "제8조"로 한다.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유아교육법」제19의7제4항"을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