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음”이란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배기장치 또는 기타 부속장치의 작동에 따라 발생하는 음향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리를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기본정책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계획 수립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기술적ㆍ정책적 분석 및 자문
3.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안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양산경찰서 교통담당자
3.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게는「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46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2.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 이내로, 해당 위반행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④ 포상금 지급 절차,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해야 한다.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