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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98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보호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제6조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경찰서, 양산소방서, 양산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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