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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8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양산시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양산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