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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81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3.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점 운영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3. 관광기념품 지정 및 지정 취소
4.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산시의회 의원
2. 관광, 디자인, 마케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관광기념품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2호에 따라 입상한 작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개발한 작품
3. 시에서 자체 개발한 작품
② 시장은 관광기념품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관광기념품의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기념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시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제10조

관광기념품 판매점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판로개척 등 지원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및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시장은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또는 단체
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ㆍ외빈
3. 국내외 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자
4. 누리집 또는 SNS 등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육성, 판매촉진, 판로개척, 공모전 운영 등 관광기념품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2.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유통 활성화 사업
3. 제10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 등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범위, 절차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