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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897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3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부안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중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제5조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군수는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빗물받이 관리

① 군수는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를 청소하고,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군수는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