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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7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3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질식소화돔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군수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
3.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