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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자치법규 225897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3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에 서식하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부합하는 부안군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군수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부안군 환경 기본 조례」제25조에 따른 부안군 환경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부안군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있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사업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조사ㆍ평가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

제10조

재정지원

군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 개발
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교육ㆍ홍보 등

군수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군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