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및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받이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및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받이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등의 지표면에 유입되는 빗물을 공공하수도로 연결하여 배수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안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설치 기준 및 계획
4.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5.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조례는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빗물받이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빗물받이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 도심지 방재성능목표 달성 여부
2. 빗물받이당 배수면적 및 처리용량
3. 빗물받이의 배수방식 및 설치간격
4. 빗물받이의 역류, 악취 발생 여부
5. 빗물 유입 부분의 이물질 유입 및 막힘 방지 구조
②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주변, 배수 장애가 우려되는 교차로, 대기 인원이 많은 버스정류장 등에는 물고임 또는 물튀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3. 빗물받이 처리능력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를 청소하고 무단으로 덮개 또는 장애물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상 빗물받이에 무단으로 설치한 덮개 제거,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빗물받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공공하수도 기능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