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맑은물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탁심의위원회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